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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지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에 적용하는 지침이며 승강기와승강기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부품(승강장 문 잠금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상승과속방지장치, 완충기 등)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