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T

Lifts, 2014/33/EU 적용범위(Scope)

승강기 지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에 적용하는 지침이며 승강기와
승강기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부품(승강장 문 잠금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상승과속방지장치, 완충기 등)에 적용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 (2014/33/EU, Article 15,16)
인증 절차
  • 01 제품검토
  • 02 제안서 검토 및 신청
  • 03 서류검토
  • 04 구조 검토 및 시험
  • 05 TCF 검토
  • 06 ECM 최종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07 인증서 사본 및
    원본 송부
필요서류
  • (해당시) 부품 인증서
  • EN코드리뷰
  • Duty table
  • 시험 성적서
  • 도면, 부품도, 조립도, 회로도
  • 매뉴얼
  • 위험분석 보고서
  • EHSR
  • CE Marking 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