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압력용기)

Pressure equipment (PED), 2014/68/EU 적용범위(Scope)

설계 최대 허용압력이 0.5bar 보다 큰 부품에 적용합니다.

해당제품군
압력장치

압력장치는 용기, 파이프, 안전 부속품 그리고 압력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적용제외 제품류
  • 규제하기가 몹시 어려운 특정의 기기 (파이프라인, 원자력 품목 등)
  • 다른 고시에서 적용되는 기기 (단순 압력용기, 에어로졸 디스펜서, 차량의 기능 관련 기기 등)
  • 압력으로 심각한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기기 등
  • 유체 혹은 물질 운반용 배관
  • 물의 공급, 배급, 방출의 위한 네트워크
  • 단순 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를 포함하는 장치
  • 차량용 장비(Vehicle equipment)
적합성 평가 절차(2014/68/EU, Article 14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ategory I Module A
Category II Module A2, D1,E1
Category III Module B+D, B+F, B+E, B+C2, H
Category IV Module B+D, B+F, G, H1
Module A
(자체생산관리)
제조자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 유럽 Notify Body의 개입 없음(법적)
Module A2
(자체생산관리)
자체내부생산관리 +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
Module B
(유럽형식검사)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Module A2
(자체생산관리)
자체내부생산관리 +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
Module B
(유럽형식검사)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Module C2
(형식적합성)
내부 생산관리와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에 기반을 둔 EC 형식 승인 적합성
Module D/D1
(생산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승인
Module E/E1
(제품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승인
Module F
(제품검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 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Module G
(단위검증)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Module H
(완전품질보증)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서 승인
인증 절차
  • 01 제품검토
  • 02 제안서 검토 및 신청
  • 03 Pre-assessment
    검토
  • 04 부적합 보고서 송부 및
    추가 서류 수집
  • 05 TEST
  • 06 Final Check 및
    TCF 작성
  • 07 ECM 검토 및 제품
    인증서 발급
  • 07 공장심사
  • 07 ECM 검토 및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
필요서류
  • 영문매뉴(동작,설치,안전)
  • 도면
  • 파트리스트
  • 설계계산서
  • DoC
  • CE Marking plate
  • (필요시)WPQR
  • WPS
  • 필수안전요구사항
  • 위험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