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최대 허용압력이 0.5bar 보다 큰 부품에 적용합니다.
압력장치는 용기, 파이프, 안전 부속품 그리고 압력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 Category I | Module A |
|---|---|
| Category II | Module A2, D1,E1 |
| Category III | Module B+D, B+F, B+E, B+C2, H |
| Category IV | Module B+D, B+F, G, H1 |
| Module A (자체생산관리) |
제조자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 유럽 Notify Body의 개입 없음(법적) |
|---|---|
| Module A2 (자체생산관리) |
자체내부생산관리 +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 |
| Module B (유럽형식검사)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 Module A2 (자체생산관리) |
자체내부생산관리 +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 |
| Module B (유럽형식검사)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 Module C2 (형식적합성) |
내부 생산관리와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에 기반을 둔 EC 형식 승인 적합성 |
| Module D/D1 (생산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승인 |
| Module E/E1 (제품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승인 |
| Module F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 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
| Module G (단위검증)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 Module H (완전품질보증)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