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모듈 및 절차

  • 적합성 절차

    CE marking 진행하기 위하여 각 디렉티브에서
    제품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한 절차입니다.

  • ECM KOREA 인증절차

    CE 인증을 진행하기 위한
    제조사와 ECM KOREA 간의 진행 절차입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
Directive의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conformity 에서 요구되는 절차로, 제품에 해당되는 모듈로 CE marking 진행됩니다.
적합성 평가 모듈
Module A
(자체생산관리)
제조자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 유럽 Notify Body의 개입 없음(법적)
Module B
(유럽형식검사)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Module C
(형식적합성)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의 개입 없음)
Module D
(생산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Module E
(제품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Module F
(제품검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 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Module G
(단위검증)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Module H
(완전품질보증)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ECM KOREA 인증 절차
  • 01 제품검토

    -규격 검토 및 제안서 발행

    *요청사항 : 검토를 위한 제품 사양서
    또는 매뉴얼
  • 02 신청

    -규격 검토 및 제안서 발행

    *제조사측 제안서 검토 완료 후
    신청서 작성
  • 03 서류검토

    -서류검토 단계

    *제품서류검토 : Part list (CE 인증
    받은 부품 사용), 영문 매뉴얼 (Safely,
    opertaional, transporta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 04 시험

    -구조검토 및 시험 단계

    *해당 규격(Directive)에 따른 제품
    구조 검토
    *해당 규격(Directive)에 따른 제품 시험
  • 05 기술문서 작성

    -TCF 작성 단계

    *기술문서 작성 Technical Report *Declaration of Conformity, Risk
    Analysis, test protocols, photo,
    part list, manual, drawing
  • 06 본사검토

    -NB 검토 단계

    *TCF 검토 및 리뷰 *검토 완료 및 인증서 발급
  • 07 인증서 송부

    -인증서 사본 및 원본 송부단계

    *인증서서 사본 및 원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