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기계)

Machinery Directive(MD), 2006/42/EC 적용범위(Scope)

움직이는 구성품이 포함된 기계와 기계설비에 적용됩니다. 또한, 사람을 태워 올리거나 운반하는 기계와 기계의 안전부품에도 해당됩니다.

해당제품군
  • 기계류

    체인톱, 사출기, 고무 사출기, 성형기, 반도체 장비, 일반 가공장비,
    유압 프레스, 기계식 프레스, 작업용 리프트, 차량 정비용 리프트 등

  • 안전부품

    전기식 감지장치, 논리설비, 프레스 보호용 스크린,
    회전기구용 보호기구, 낙하물 보호기구 등

적합성 평가 절차(2006/42/EC,
Article 12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conformity
of machinery)
인증 절차
  • 01 제품검토
  • 02 제안서 검토 및 신청
  • 03 서류검토
  • 04 구조 검토 및 시험
  • 05 TCF 검토
  • 06 ECM 최종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07 인증서 사본 및
    원본 송부
필요서류
  • 영문매뉴얼
  • 도면, 부품도, 조립도, 회로도
  • 시험성적서
  • Part list
  • (해당시) 부품 인증서
  • CE marking plate